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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렬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2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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