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해결방법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을 신청하면 ‘소비자 불만’과 ‘소비자 피해’를 구별하여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비자상담센터 번호는 국번없이 “1372”입니다.
소비자 불만(Consumer Complaints)이란?
실질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나 사업자의 사후조치 및 거래행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피해(Consumer Damages)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입은 생명·신체·재산·정신상의 실질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 채무불이행: A/S불이행, 배송약속 불이행, 부대서비스 불이행 등
※ 불법행위: 파손사고, 안전사고, 의료사고 등
※ 채무불이행: A/S불이행, 배송약속 불이행, 부대서비스 불이행 등
※ 불법행위: 파손사고, 안전사고, 의료사고 등
소비자상담절차 안내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안내
01 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상담 바로가기0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0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0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0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